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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혜택까지 완벽정리

by 행부하자구 2025. 4. 17.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동차는 월 100% 반영 (※ 단, 장애인 사용 차량은 제외)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 순위 중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원)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 사이트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후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신청절차

신청 주체

  • 수급권자 본인
  •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공동인증서 필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 일부 가구는 사용대차일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LH)

4️⃣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주택조사를 담당합니다.

구분 임차가구 자가가구
조사내용 임대차계약, 거주 여부, 주택현황 주택소유권, 거주 여부, 노후도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대해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원칙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원
  2. 급여 산정액 1만원 미만 시 1만원 지급
  3. 실제임차료 > 기준임대료 5배 시 최저급여 1만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 없음 또는 임차료 0원일 경우 지급 제외

2025년 기준임대료(월 기준, 원)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특례시 기타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인원 2인 증가 시마다 10% 추가 (천원 단위 절사)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월차임으로 포함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만 원 = 1,000만 × 4% / 12 + 10만 = 13.3만 + 10만 = 23.3만 원

소득인정액 초과 시 계산법

조건 내용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단, 기준임대료 한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지원

서울 거주 A씨 (3인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

  • 생계급여 기준(3인가구): 2,412,169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전액 지원 가능
  •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선: 470,000원

✅ A씨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30만원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