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동차는 월 100% 반영 (※ 단, 장애인 사용 차량은 제외)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 순위 중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원)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 사이트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후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신청절차
신청 주체
- 수급권자 본인
-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공동인증서 필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일부 가구는 사용대차일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LH)
4️⃣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주택조사를 담당합니다.
구분 | 임차가구 | 자가가구 |
조사내용 | 임대차계약, 거주 여부, 주택현황 | 주택소유권, 거주 여부, 노후도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대해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원칙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원
- 급여 산정액 1만원 미만 시 1만원 지급
- 실제임차료 > 기준임대료 5배 시 최저급여 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 없음 또는 임차료 0원일 경우 지급 제외
2025년 기준임대료(월 기준, 원)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특례시 | 기타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인원 2인 증가 시마다 10% 추가 (천원 단위 절사)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월차임으로 포함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만 원 = 1,000만 × 4% / 12 + 10만 = 13.3만 + 10만 = 23.3만 원
소득인정액 초과 시 계산법
조건 | 내용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단, 기준임대료 한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지원
서울 거주 A씨 (3인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
- 생계급여 기준(3인가구): 2,412,169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전액 지원 가능
-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선: 470,000원
✅ A씨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30만원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