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납세자의 달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곤 하죠.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차이, 신고 방법, 신고 기한, 전자신고 요령, 모두채움 안내문 처리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소득(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죠.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
- 근로소득: 직장인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 이자/배당소득: 금융상품, 주식 등
- 기타소득: 원고료, 일시적인 수익 등
이처럼 다양한 소득을 얻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홈텍스로 신고를 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 신고는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대상자는 간편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차이점은?
구분 |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 주체 |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세금 종류 | 국세 | 지방세 |
신고 방식 | 홈택스 | 위택스(홈택스 연계) |
납부처 | 국세청 | 관할 지자체 |
즉, 같은 소득에 대해 **중앙정부(국세청)**와 **지방정부(지자체)**에 각각 납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3. 본인의 소득 항목 선택 및 입력
4.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5. 전자신고는 누락 없이 자동 계산되며, 이전 내역도 불러올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해당 안내문은 납세자의 소득, 공제,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주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입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
- 신고 요령 및 신고서 초안
지자체 모두채움 안내문
- 개인지방소득세 예상 세액
-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로 인정
전자신고 후 지방세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이 나타납니다.
신고 절차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신고내역 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위택스로 자동 연동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진행
💬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꼭 챙기세요!
- 보험료,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도 누락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특이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 홈택스 → 전자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
개인지방소득세 | 위택스 → 납부 또는 지자체 가상계좌 송금 |
※ 세액 1백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했는지 걱정된다면?
‘국민비서 구삐’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정부24,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신청 가능
- 신고·납부 일정 알림이 자동 발송됨 (5월 중 2회)
✍️ 마지막으로 한눈에 정리!
항목 |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신고 대상 | 다양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 종합소득세 신고자 전원 |
신고 기간 | 2025.5.1~6.2 (성실신고자는 6.30까지) | 동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세무서 방문 | 위택스, 시·군·구청 방문 |
납부 방법 | 홈택스, 카드, 계좌이체 등 | 위택스, 가상계좌 송금 |
알림 서비스 | 국민비서 구삐 | 구삐와 연동됨 |
분할납부 | 1백만 원 초과 시 가능 | 동일 |
결론: 헷갈리지 말고, 함께 처리하세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존재하지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쌍둥이 세금입니다.
전자신고로 손쉽게 처리하고, 국민비서 구삐의 알림 서비스도 활용해 미납 없이 정리해보세요!